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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사슴벌레200
산뜻한사슴벌레20022.05.03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관련

안녕하새요.

한 중소기업에 관리부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육아 휴직이 끝나면서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먼저는, 육아휴직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사유가 회사까지 거리가 멀고 육아와 출근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사안인지요?

(회사와 집의 거리는 서울 마포구<->분당 입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때에 회사쪽에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서 드리면 될까요?

또한 이직사유 코드는 어떤코드로 기입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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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출퇴근 거리나 시간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육아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코드는 11. 육아를 목적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코드를 기입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이직확인서 작성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먼저는, 육아휴직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 종료 후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유가 회사까지 거리가 멀고 육아와 출근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사안인지요?

    (회사와 집의 거리는 서울 마포구<->분당 입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때에 회사쪽에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서 드리면 될까요?

    >>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사유 코드는 어떤코드로 기입하면 될까요?

    >> 11번코드로 등록 후 상세내용란에 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및 인사발령 등의 사유가 없이 원래부터 회사와 집의 거리가 먼 경우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후 곧바로 사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또는 회사가 이전하는 등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에 해당해야만 자발적으로 사직 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직후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