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먼저는, 육아휴직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 종료 후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유가 회사까지 거리가 멀고 육아와 출근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사안인지요?
(회사와 집의 거리는 서울 마포구<->분당 입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때에 회사쪽에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서 드리면 될까요?
>>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사유 코드는 어떤코드로 기입하면 될까요?
>> 11번코드로 등록 후 상세내용란에 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