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1년 11월 19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관련한 연차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할 경우에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1년 1월 1일 12.5일, 2022년 1월 1일 15일, 합계 38.5일<입사일 기준>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1년 3월 1일 15일, 합계 26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였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 발생한 연차 소멸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입사 이후 1년이 경과하면 사용권이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5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5일은 퇴사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 연봉 구성항목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두 사업장의 연봉총액은 동일하지만 이전 직작의 연봉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새 직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명시된 것으로 보아 시간외근로를 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책정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연차 차감 방식이 근로법 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요일과 공휴일 앞뒤로 연차를 사용할 시 연차를 두개 차감 하면서 제한을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행기사님들의 초과수당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초과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산정시에는 초과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제신청후 한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왔는데 월급이 안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로 인정이 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입금일자는 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일 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많으면 퇴직 시 연차보상비 미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일 기준입사연도 11일, 2018년 6월 26일 15일, 2019년 6월 26일 15일, 2020년 6월 26일 16일, 2021년 6월 26일 16일, 합계 73일회계연도 기준입사연도 11일, 2018년 1월 1일 8일, 2019년 1월 1일 15일, 2020년 1월 1일 15일, 2021년 1월 1일 16일, 2022년 1월 1일 16일, 합계 81일
평가
응원하기
개인과 법인일때 각각의 사업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보는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각 사업장에 대해 인사, 노무,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등이 독립적이지 못하면 합산해야 합니다.2) 협동조합 차원에서 두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3) 업종이 어차피 음식점업으로서 동일하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퇴사일만 회사측이 정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는 회사가 정하는 퇴사일을 무조건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