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못미치게받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서 1주간 평일 9시간, 주말 5시간 근무한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8)÷7×365÷12=252월 최저임금=8,720×252=2,197,440증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됩니다.기계사진을 보여주면서 과거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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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을 회계연도기준(1.1)으로 산정하고 있었는데 다른 날짜(7.1)로 지정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노사가 합의하면 다른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기준으로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2월에 연차휴가 신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하거가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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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측이 다른 부서 이동을 제의했다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해고통지서를 받기 전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사직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됩니다.해고통지서를 받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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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사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그에 따른 연차 발생일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 없이 주말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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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후유증으로 백신을 더 이상 못 맞겠는데, 회사에서 눈치를 준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백신 접종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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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해당가능한업종인지 알거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주 가족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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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4대 보험 가입일이 다를 때, 근속년수 계산은? 회계연도와 다른 입사자 추가 연차 부여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3월 1일 기준으로 근속년수 2년 이상은 1일의 추가 연차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3월 1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부분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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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무직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2.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이므로 무직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3. 불법입니다.4.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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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복직 후 사후지급금 신청시, 6개월내 이직을 하게되면 사후지급금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최소한 6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6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 6개월 미만 근무한 것이므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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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일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세금 등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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