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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풍금조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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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을 회계연도기준(1.1)으로 산정하고 있었는데 다른 날짜(7.1)로 지정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발생기준일을 현재 회계연도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할 시 12월에 연차 소진이 너무 몰려 다른 날짜인 7.1기준으로 산정 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와서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입사기준' 및 '회계연도기준'은 검색 시 많이 나오는데 아예 다른 날짜로 지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월 1일이 아닌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1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인 바, 이를 변경함에 있어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노사가 합의하면 다른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기준으로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2월에 연차휴가 신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하거가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해 기존 회계기준일을 1월1일에서 7월1일로

      변경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반드시 1.1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1.1로 적용한 회계연도를 7.1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취업규칙에 규정한 경우에는 과반수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기준' 및 '회계연도기준'은 검색 시 많이 나오는데 아예 다른 날짜로 지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보통 1.1.~12.31.이지만

      7.1~6.30.로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차발생기준일을 현재 회계연도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할 시 12월에 연차 소진이 너무 몰려 다른 날짜인 7.1기준으로 산정 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와서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입사기준' 및 '회계연도기준'은 검색 시 많이 나오는데 아예 다른 날짜로 지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부규정에서 회계연도기준을 특정한 경우라면

      해당 날짜 변경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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