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노사가 합의하면 다른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기준으로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2월에 연차휴가 신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하거가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