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을 회계연도기준(1.1)으로 산정하고 있었는데 다른 날짜(7.1)로 지정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발생기준일을 현재 회계연도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할 시 12월에 연차 소진이 너무 몰려 다른 날짜인 7.1기준으로 산정 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와서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입사기준' 및 '회계연도기준'은 검색 시 많이 나오는데 아예 다른 날짜로 지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월 1일이 아닌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1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인 바, 이를 변경함에 있어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노사가 합의하면 다른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기준으로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2월에 연차휴가 신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하거가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해 기존 회계기준일을 1월1일에서 7월1일로
변경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반드시 1.1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1.1로 적용한 회계연도를 7.1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취업규칙에 규정한 경우에는 과반수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기준' 및 '회계연도기준'은 검색 시 많이 나오는데 아예 다른 날짜로 지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보통 1.1.~12.31.이지만
7.1~6.30.로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차발생기준일을 현재 회계연도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할 시 12월에 연차 소진이 너무 몰려 다른 날짜인 7.1기준으로 산정 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와서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입사기준' 및 '회계연도기준'은 검색 시 많이 나오는데 아예 다른 날짜로 지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부규정에서 회계연도기준을 특정한 경우라면
해당 날짜 변경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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