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출산휴가 해당가능한업종인지 알거싶습니다

솔직****
2021. 12. 09. 10:16

저희가족이 아닌 사업쥬가족이 다니는 중소기업 생산직 (인쇄)를 다니고잇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따로앖는지 알고싶습니다 한번물어봤는데 공기업만해당댄다는 소리를 들어서 자세히알고싶습미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후략)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라면, 위 법에 따라 회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 12. 11. 09: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10. 23: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가족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12. 10. 22: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 및 휴직제도이므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 출산전휴가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0. 14: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모성보호와 관련한 중요 근로조건입니다.

          업종별로 적용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진 않습니다.공기업만 해당되지 않습니다.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2021. 12. 09. 21: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

            근로자도 요건 충족시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9. 18: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희가족이 아닌 사업쥬가족이 다니는 중소기업 생산직 (인쇄)를 다니고잇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따로앖는지 알고싶습니다 한번물어봤는데 공기업만해당댄다는 소리를 들어서 자세히알고싶습미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합니다.

              2021. 12. 09. 13: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