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규직입니다 산재와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재심사청구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퇴직하고 재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3개월내에 질병으로 허가를 받고 쉰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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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가해자와의 보상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업무 중 화상을 입었으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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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금지의 의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언급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행위가 금지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근 후에 유튜브 편집자로 일할 경우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인사복무관리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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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수습기간(일용직)2개월도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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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종료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직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당장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수습기간 끝날 때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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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주의 주장 중 120만원 부분은 일리가 있으나 인센티브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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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로 지원하던 중식을 근로자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없이 전직원 고정급으로 지급했을 경우 통상임금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중식대라는 명칭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식대를 연차 등 휴가 사용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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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는 것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사례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B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B회사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그러나 파견회사인 아웃소싱 업체(A회사)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파견근로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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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로 계약직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대보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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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사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설명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인사로 인해 막대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도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계속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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