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현재 아웃소싱(이하 A)과 근로계약을 하고 한 사업장(이하 B)에 파견근로로 근무중인데요.
A는 파견근로로 계약한 인원을 제외하면 3인으로 알고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알고있는데
이게 좀 헷갈려서요..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B에서는 미포함이고 A에서는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판단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는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에는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A(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사용업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A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고, B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미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B에서는 미포함이고 A에서는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A업체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A에서는 포함이며, B에서는 직접 고용관계가 있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를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는 것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B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B회사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파견회사인 아웃소싱 업체(A회사)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파견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파견법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파견사업주 입장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포함되지만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근로자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 소속인 A회사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
이 되면 B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B에서는 미포함이고 A에서는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이 b상시근로자수에서는 파견인원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