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의 관한 법률 해석 질의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요건은 실제로 계속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근무가 2년간 계속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제로 계속된 것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경우 기존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재채용되었는지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채용절차에 의한 채용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새로 채용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2019년에 근무가 단절되었으므로 2020년 이후 근무기간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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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변경했는데 회사에 꼭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주소 변경시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 입장에서 비상시 연락 등을 위해 근로자의 정확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주소 변경시 회사에 변경된 주소를 알려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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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으로 파견된 청소아줌마 5인이상 판단 시 산정인원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근로형태와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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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원천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1명뿐이면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으므로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노무관리상 근로자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 등 신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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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휴직한 직원의 발생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시 1년의 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2019년 11월 1일 입사하였으므로 최근의 1년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출근율을 산정할 경우 업무외부상으로 결근한 2개월은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잠정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다음 단계로 연차휴가일수를 감축하는데, ‘잠정적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총 소정근로일수-업무외부상으로 결근한 일수)÷총 소정근로일수’로 최종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다만, 업무외부상으로 결근한 일수를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일반적인방식으로 출근율을 산정해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일수를 감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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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신고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퇴직시 퇴직금, 체불임금 등을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불법입니다.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대우가 있었거나 연차휴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위와 같은 불법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사용자의 불법이 확인되면 처벌(징역 또는 벌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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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 / 1년 이상자 연차 촉진시기 및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사용권이 소멸합니다. 이때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위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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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월급에서 1일의 무급휴가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1일의 무급휴가에 대한 임금은 (월 기본급+식대)÷209×8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주 40시간제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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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근무시간,일수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한다는 특정이 있습니다.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이날도 유급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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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바로 신청하지 않고 연기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내에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그 기간내에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장애인 활동 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은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2년 10월에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를 전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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