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신고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앞전 질의드렸는데 도움되는 답변을 받아 좀더 자세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2019년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1일부터 남은연차들을 소진하여 15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1.근무간 연차강요,연차거부 등 연차를 타직원들과 차별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제대로 시행하지않았습니다)
2.추가근무가 있었을때는 제대로 보장하지않았습니다 (예 1시간일찍 출근 하면는날이면 며칠뒤 혹은몇주뒤 30분씩나눠 일찍퇴근시킴)
3. 2021년 3월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7월달에 회사경영 악화를 이유로 퇴사를제안받았습니다
퇴사를거부하니 회사에서는 임금감축과 업무변경으로 다시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을 거부하면 어쩔수없이 퇴사처리된다함)
회사의제안에 동의하고 변경되는업무와 시간,임금, 기존임금과 변경된임금의 추후 퇴직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협의했던내용들이 적힌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몇번의 요구에도 작성이늦어졌고
받지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4.11월1일부터 15일까지 사용한 연차분과 좀더남은 연차분은 모두 12월급여지급일날 준다하고
연차사용으로 한거기때문에 식대는 지급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도 14일이내 지급요청을 하니 12월말에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상 회사규정을이그렇다고 합니다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11월1~15일치 연차사용분, 남은연차분, 식대, 모두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사후에도 7월부로 변경된 업무,임금,시간등이 기록된 근로계약서 미지급을 이유로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간있었던 차별적인 연차사용과 강요,거부 추가근무가 있었던 날 제대로 보장하지않은 부분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신고가 가능한지와 사측에서 어느정도의 처벌은 받는지 조금 자세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