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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코끼리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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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신고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앞전 질의드렸는데 도움되는 답변을 받아 좀더 자세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2019년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1일부터 남은연차들을 소진하여 15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1.근무간 연차강요,연차거부 등 연차를 타직원들과 차별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제대로 시행하지않았습니다)

2.추가근무가 있었을때는 제대로 보장하지않았습니다 (예 1시간일찍 출근 하면는날이면 며칠뒤 혹은몇주뒤 30분씩나눠 일찍퇴근시킴)

3. 2021년 3월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7월달에 회사경영 악화를 이유로 퇴사를제안받았습니다

퇴사를거부하니 회사에서는 임금감축과 업무변경으로 다시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을 거부하면 어쩔수없이 퇴사처리된다함)

회사의제안에 동의하고 변경되는업무와 시간,임금, 기존임금과 변경된임금의 추후 퇴직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협의했던내용들이 적힌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몇번의 요구에도 작성이늦어졌고

받지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4.11월1일부터 15일까지 사용한 연차분과 좀더남은 연차분은 모두 12월급여지급일날 준다하고

연차사용으로 한거기때문에 식대는 지급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도 14일이내 지급요청을 하니 12월말에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상 회사규정을이그렇다고 합니다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11월1~15일치 연차사용분, 남은연차분, 식대, 모두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사후에도 7월부로 변경된 업무,임금,시간등이 기록된 근로계약서 미지급을 이유로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간있었던 차별적인 연차사용과 강요,거부 추가근무가 있었던 날 제대로 보장하지않은 부분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신고가 가능한지와 사측에서 어느정도의 처벌은 받는지 조금 자세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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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퇴직 후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근기법 제36조) 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체불임금 등을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불법입니다.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대우가 있었거나 연차휴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불법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사용자의 불법이 확인되면 처벌(징역 또는 벌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이를 이유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4.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식대,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는 있지만, 퇴사 후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우길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별적인 연차사용의 경우 이를 입증하시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을 방해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연차보다 부족하게 부여받은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3. 처음에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를 받은 경우라면 이후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한것을 이유로

      처벌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4.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11월1~15일치 연차사용분, 남은연차분, 식대, 모두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내부규정이나 계약서상 지급일은 익월로 정한다고 규정되는 경우라면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

      14일이내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사후에도 7월부로 변경된 업무,임금,시간등이 기록된 근로계약서 미지급을 이유로 신고가능한가요?

      변경근로계약서도 교부해야하는 바, 신고대상입니다.

      근로간있었던 차별적인 연차사용과 강요,거부 추가근무가 있었던 날 제대로 보장하지않은 부분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차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야할 것이나,

      연차사용에 대해서 강요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그당시 최선이라생각하여 사용한 경우는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될 것인 바,

      부당한대우로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이더라도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처리된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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