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일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일할계산할 경우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300,000÷(10×4+11+11×0.5+8)÷7×365÷12=8,214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봐야 합니다.5일분의 임금은 8,720×5일의 시간5일의 시간이 1일 10시간이라고 가정하면임금=8,720×(50+10×0.5)=47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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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과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직을 권고한 상태인지 해고를 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만약 해고를 한 경우라면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가 해고 철회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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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현금으로 지급한 부분도 증명이 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 여부도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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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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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5일 60시간 작성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주 60시간 근로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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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구두로 임금을 책정하고 근로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금은 근로한 날만큼 발생하므로 계약기간까지 근로했거나 중도에 사직했거나 관계없이 근로한 기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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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를 했고,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사실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근로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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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중입니다. 더이상 노예처럼 일하고 싶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사직서를 사직일 이전 일정 기간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할 경우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야근이나 조기출근에 대해 청구하려면 근무기록 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증거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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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측이 계약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새로 채용하는 경우에 응시하지 않는 것은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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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징계중인 자는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 조건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에 희망퇴직 조건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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