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최대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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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의 의미(휴직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이라 함은 퇴직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재직중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직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자이므로 재직중에 포함되므로 명절 상여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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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일할계산할 경우에는 단순히 월급을 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는 것은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임금=시급×시간시급=2,000,000÷209=9,569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64+8=72임금=9,569×72=68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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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거부증 법적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 계획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일로 지정된 날 출근할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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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승인후 몇일지나 연차에서 빼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설명에 의하면 과거에는 병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관행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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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회사가 이전을 했고 통합이 되었지만 사업체의 동일성이 유지됩니다.따라서 퇴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최종 퇴직시 최초입사일부터 계속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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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판단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 진술과 주변인 진술의 일치 여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가해지목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해서 직장내 괴롭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특히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일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조사해봐야 합니다. 동일한 사항을 매번 반복해서 질문함으로써 전후 진술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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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전에 알바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알바를 할 경우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의 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액수는 남은 실업급여액수의 절반입니다.실업급여액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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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관련인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둘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합의로 기간까지 근무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합의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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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식시간,법정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점심시간도 휴식시간에 포함됩니다.2.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므로 불법입니다.3. 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빨간 날(휴일)에 근로한다는 조건으로 액수를 정했다면 그 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휴일에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더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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