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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이구아나9
기막힌이구아나921.08.30

"재직 중"의 의미(휴직자 포함 여부)

회사 수당 지급 기준에

명절 상여금은

명절(설,추석) 재직중인자 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재직중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1. 휴직자도 재직중에 포함 -> 명절상여금 받을 수 있다

2. 휴직자는 재직중 아니다 -> 명절상여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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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에 재직자 요건이 있다면 그 당시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휴직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667, ’00.5.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하는데,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습니다(근기 68207-1667, 2000.5.31).

    • 그러나 '재직 중'이라는 의미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휴직자의 경우도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휴직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4.22.).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설, 추석) 상여금 지급 세부기준에서 재직자의

    의미에 휴직자가 포함되는지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세부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 중의 의미를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재직,휴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자라는 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석할지는 명문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해석할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인 자에 대한 해석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해석되는 기준에 따라 해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직을 출근하고 있는 자로 보는 경우 휴직자는 상여금을 받을수 없을 것이며, 재직을 회사에 적이 있는 경우로 보는 경우 휴직자도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재직중'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한 바가 없으므로,
    재직중 요건이 들어가는 수당 등과 관련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재직중 요건이 붙은 성과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휴직자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직자도 재직중인 자로 보아야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회사 규정에서 휴직중인 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등
    회사의 규정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이라 함은 퇴직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재직중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직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자이므로 재직중에 포함되므로 명절 상여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상 이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근무중인 자' 또는 '근로계약이 유지중인 자'로 해석이 되는데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수당 지급 기준을 정확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 계약의 효력을 가지므로 기재돼 있는 문언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언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과 관련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 해당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1.10.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따라서 위의 요건에 따라 귀사의 수당 지급 규정을 해석해야 할 것인데 전년도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면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휴직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명절 상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일에 근무중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유사 사례들에 준하여 재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상여금을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직일자를 기준으로 명절상여금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상여금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됨.(1990.02.29, 임금 32240-5247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설,추석) 재직중인자 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재직중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1. 원칙적으로 휴직중인자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므로, 재직중으로 볼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별도 육아휴직외 다른 휴직에 대해서 근속기간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면, 재직중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에 휴직자에 재직중 여부는 회사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자도 재직중에 포함하는지는 회사의 사내규정에 따릅니다. 제가 회사 인사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휴직자도 재직중인자로 포함하여 명절상여금을 부여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