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수당 지급 기준에
명절 상여금은
명절(설,추석) 재직중인자 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재직중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1. 휴직자도 재직중에 포함 -> 명절상여금 받을 수 있다
2. 휴직자는 재직중 아니다 -> 명절상여금 못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