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을 안주려고 1개월만 계약 연장하자는 기업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10개월간 근무하고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합니다.이런 경우는 계속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 하여 퇴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으로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한 경우 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나중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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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긴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사례의 경우 10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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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권고 사직과 부당 해고 기준, 4대보험 가입 강제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소송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미수령이 부당해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근로자의 인적 사항 파악이 불가능하다면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반대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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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사용자가 22:00 이후 퇴근하면 교통비를 청구해도 좋다고 약속했다면 회사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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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식적인 사직서 제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상으로는 회사의 지시에 의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단없이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전후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사간화가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합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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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지급 월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액수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의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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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루다가 1달 후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의 사업장을 동일인이 운영하고 각 사업장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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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한 다음 퇴사시에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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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알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됩니다.이런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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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알바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원래 알바의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를 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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