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중 알바 궁금해요??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요 돈이 부족해서 알바할라구 하는데요 거기가 레스토랑 같은데고요 거희가 식품이다보니까 보건증 만들오라는데요 4대보험 않들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11시 3시까지고요 주휴수당도 있다는데요 제 실업급여통장은 농협이고요 알바통장은 카뱅으로 받을것데요 그래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실업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일액이란 실업급여 일당을 말하는 바, 이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말합니다. 이 금액 이상을 넘어가는 수당이나 대가를 받으면 취업 인정이 되어버려 더 이상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소득이 신고되어 적발도 되지만 주위 고발에 의해서도 많이 적발이 됩니다.
부정수급에 적발이 되면 처벌이 심하기 때문에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가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의 신고 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알바 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취업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기가 레스토랑 같은데고요 거희가 식품이다보니까 보건증 만들오라는데요 4대보험 않들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11시 3시까지고요 주휴수당도 있다는데요 제 실업급여통장은 농협이고요 알바통장은 카뱅으로 받을것데요 그래도 걸리나요??
개인사업장이고 세금신고를 안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다만3.3세금이라도 신고되 될 경우 국세청세금신고기록 조회해서
부정수급될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이 부족해서 알바할라구 하는데요 거기가 레스토랑 같은데고요 거희가 식품이다보니까 보건증 만들오라는데요 4대보험 않들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11시 3시까지고요 주휴수당도 있다는데요 제 실업급여통장은 농협이고요 알바통장은 카뱅으로 받을것데요 그래도 걸리나요?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시면 부정수급입니다.
알바를 하게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부정수급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10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경우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 수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실업급여액에서 공제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하시는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취업의 신고)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