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근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4월 9일까지 근무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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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언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초 연차휴가는 7월 4일에 발생합니다.내년 6월 4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분할 또는 일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액수는 1일 통상임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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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유인정 육아 또는 계약만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육아를 이유로 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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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달전에잡으라고 강요하는건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시기변경권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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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서 4일 근무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입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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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인력 연차를 저희회사에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우선 일반 상식선에서 답변합니다.도급사에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투입된 인력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런 공백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프로젝트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시에 유급으로 처리하면 추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공백기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대체인력 투입 등에 수반되는 추가 인건비에 대해서도 도급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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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월급제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4×0.5+8)÷7×365÷12=235월 최저임금=8,720×235=2,049,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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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사무직 관리자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는 생산직에게만 적용되고 사무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직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도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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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전직지원금에 담긴 불순한 의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면서 유인책으로 전직지원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희망퇴직 지원자가 많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봅니다.이런 방식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히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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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이 되려면 사용자의 통제하에 근로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통제는 지시, 결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지시 등이 없이 단순히 사업장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 시간이 당연히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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