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가입조건으로 연봉동결

2021. 04. 11. 13:28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해 준다고 하는데

대신에 2년간 연봉이 동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당행위가 아닌가요?

만약에 부당행위가 아니라도

가입기간 중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최저임금보다 못받게 되는 상황인데

그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그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급여가 최저임금수준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직급 및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이 달리 지급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13. 13: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7: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 인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봉 기준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나, 최저임금 보다 적은 연봉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2. 17: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연봉동결은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4. 12. 08: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동결 자체는 부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못받게 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11. 23: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인상률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임금 인상률을 0으로 하는 것(연봉 동결)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연봉 동결 결과 인상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1. 19: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회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정부에서 지원해줌)

              이를 미끼로 급여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 이직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 근로조건, 근로환경이 좋지 않은 회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신고가능합니다.)

              2021. 04. 11. 17: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연봉 4200만원 이하만 가입가능하며, 초과지급될 경우 부정수급처리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4200만원 이내로 동결처리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규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연봉인상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한 연봉계약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못받게 되는것은 내일채움공제 제한사유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합니다.

                2021. 04. 11. 17: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을 동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는 회사가 형식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 피해가 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미지급된 임금이 발생하였을 때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7: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