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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향고래226
흰향고래22621.04.11
고용승계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갈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따로 상황을 알려주지 않아 고용승계관련하여 굉장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1.각 회사간사이에 고용승계 관련 합의가있다면, 퇴직금관련하여 그대로 수령가능한지 (현재 3년차).

2.회사간 고용승계가 없을시 퇴직금을 못받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양도로 볼 수 있으면 양수기업에게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는 것이 원칙인 바, 1.과 같이 고용승계 관련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근로기간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2.와 같이 고용승계가 없다면 귀 근로자의 퇴직금은 양도기업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대법 1994.11.18. 93다18938).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해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이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

    •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의 양수기업으로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약정)를 하거나,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일부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자의(양도·양수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를 하지 않는 이상, 영업양도 전 후의 계속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고,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의 고용승계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은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전, 후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 기간 3년으로, 고용승계 관련 합의가 있다면 옮겨가는 회사에서 재직기간 3년을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옮겨가는 새로운 회사가 종전 회사의 고용승계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시고 싶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3년분의 퇴직금을 정산 받고, 옮겨가는 새로운 회사에서 근속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방안이 안전해보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양도나 합병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 사업주는 원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해야 합니다.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말은 원래 사업주가 가진 권리와 더불어 의무도 승계받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 승계됩니다.

    결론적으로 원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해진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제도 등이 그대로 적용되며, 연차휴가나 퇴직금 계산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모두 반영됩니다.

    즉, 말씀주신 내용을 미루어 보아 최초 입사시부터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 일수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고용승계 내용, 전달되지 않은 정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대표자 등만 바뀌고 실질이 이전과 동일한 근로기준법상 영업양도라면, 퇴직금 등이 승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에 의한 고용승계가 있을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양수회사가 근로계약상 사용자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 간 합의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하여 종전회사의 근속기간을 양수회사에서의 근속기간에서 배제하기로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적 양도를 통해 인적/물적 동일성을 가지고 고용 승계를 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전/후 회사 합산되므로 향후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양수 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사라지게 되므로 퇴직이 이루어지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승계가 있다면 퇴직금은 다음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 회사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의 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근로조건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일수 등에 관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근로한 기간도 이를 계속근속연수로 통산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승계 합의가 있다면 양수기업 퇴사 시점에서 양도기업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지금을 산정합니다.

    3.고용승계가 없는 경우 양수기업과의 근로계약 종료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 시 양수회사가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 별도의 양도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양수긴업에서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영업양도와 관련된 문제로 파악합니다.

    회사의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이 그대로 양도되어 양수한 회사가 종전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할 경우를 영업양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영업양도 당사자간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고용승계시에는 양도인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이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넘어가는 것이 해당 대표가 바꿀뿐 자체 영업상 운영방식 및 인사노무관리 방식이 동일하게 이전하는 것이라면

    특약이 없는 한 승계됩니다. 다만 인력을 재배치 하는등(퇴사 후 입사시 상당수 인원 퇴사처리 등 / 업무전면개편)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2. 승계된다면, 양수회사가 이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승계되지 않는 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자로도 양도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물적자산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영업양도나 합병이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하지 않으면 승계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잘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해당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간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이전 직장 근로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회사 이전할 때 고용승계가 없을 시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가 인정되어 퇴사 시 직전 회사 입사일 부터 현재 회사 퇴사시 까지의 근속기간이 산입됩니다.

    그러나,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귀 사는 현재 회사에서 퇴사되는 시점으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로운 회사에서는 새롭게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