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 격리 기간동안 대체 직원 사용에 대한 비용은 제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기간 중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 기간 중에 대체 채용한 직원에 대한 임금을 자가격리한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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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잔여 연차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한 16일입니다. 이 16일을 퇴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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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수령중 고용 사업주의 사망으로인한 수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개인사업자였다면 사업주 사망으로 인해 퇴직금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무도 승계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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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활동, 파업 시 1년 미만자 연차발생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개근하지 못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타 개근한 달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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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입니다 직원 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채용시 4대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특별히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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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한 직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주가 재량껏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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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채용 전 교육기간에 도망간 알바생..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당시 임금을 책정한 상태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정식채용 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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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 수당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8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9,000×(8+4×1.5)=126,000위 금액과 실제받은 금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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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이 넘어서 일하는 기업은 2021년부터 실제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현재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계도기간이 종료하고 위반시 집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 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노동법 위반시 시정지시를 하고 불이행시 처벌합니다. 아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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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1명인경우 대상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도 적용대상입니다.<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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