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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고라니127
활달한고라니12721.03.19

퇴직금 오입금에 대한 반환요구..

안녕하세요.

2년정도 대기업에서 계약직으러 일을 하고 2월 25일날 퇴사를 하고 3월 9일날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월 19일 연락이 와서 퇴직금에 교통비가 오 입금 되었다고 왔습니다.

금액은 23만원이고 저는 교통비를 다니면서 받은적이 없고 또한 퇴사 처리가 되면서 제가 어떤 금액에 대하여 돈을 받았는데 하는 월급 명세서도 못보게 되어있습니다.

이부분 같은경우

1. 제가 연금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세금

2. 연망 정산 에서 기타 수익금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고스란히 23만원을 주고 연말정산때 소득으로 잡히는 것인가요?

3. 3월 9일날 금액은 나왔는데 이제와서 이번달 내로 돈을 좀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반환 요구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환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반환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반환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대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도 본인이 얼마를 어떻게 더 받았는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오지급된 내역,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된 후에 맞다면 반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교통비가 맞다면,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신고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