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오입금에 대한 반환요구..
안녕하세요.
2년정도 대기업에서 계약직으러 일을 하고 2월 25일날 퇴사를 하고 3월 9일날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월 19일 연락이 와서 퇴직금에 교통비가 오 입금 되었다고 왔습니다.
금액은 23만원이고 저는 교통비를 다니면서 받은적이 없고 또한 퇴사 처리가 되면서 제가 어떤 금액에 대하여 돈을 받았는데 하는 월급 명세서도 못보게 되어있습니다.
이부분 같은경우
1. 제가 연금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세금
2. 연망 정산 에서 기타 수익금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고스란히 23만원을 주고 연말정산때 소득으로 잡히는 것인가요?
3. 3월 9일날 금액은 나왔는데 이제와서 이번달 내로 돈을 좀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