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퇴사하면서 노동자에게 주어진 1년치의 연차소진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소진 가능 여부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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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입증할 방법이 지인의 증언 말고는 없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서 언급한 증언, 녹취내용, 입금 내용 등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를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체불액수가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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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과 미이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청년의 경우>1. 만 15~만 34세* 군필자 복무 기간 적용 2년 복무 시 2년 적용됩니다.2.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입니다.* 단기 가입 기간은 제외3. 단 12개월 초과해도, 나이, 조건이 맞고 최종 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가입 가능합니다.4.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단 취업일 기준 재학생은 불가능입니다.* 졸업 예정자는 가능합니다.<기업의 경우>중소기업의 경우 기준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며, 3년 평균 매출액 3,000천억 원 미만 기업입니다. 단,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에 대해 소송 제기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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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 퇴직 1년이 다되가는데 급여를 못받았어여 임금체불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그 기간을 경과한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를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체불액수가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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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했는데요. 제 연금 수령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가입기간의 절반만 인정되므로 손해가 큽니다.사용자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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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영상편집자 구두계약만 하고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장기간 임금체불 상태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를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체불액수가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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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쓴 적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이 기간에 대해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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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시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인센(C등급)입니다.2021년 1월 기준으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통상임금은 1,682,480÷209=8,050(원)입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 8,720원에 미달하므로 통상임금을 8,720원으로 보아야 합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질문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입니다. 총 월금액(92일): 6,076,399원이라면 평균임금은 6,076,399÷92=66,048(원)입니다.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급 통상임금은 8,720×8=69,76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통상임금 69,760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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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괴롭힘법, 고용법 위반에 해당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에 대해 정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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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1.5배?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고 해서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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