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업무인수인계시간근무에포함되지않나요?

2021. 02. 28. 19:47

인수인계땜에 하루세시간씩 근무했는데 급여에 포함해서 주지않아 법에 걸리지 않는지 업주한테 말해서 받을수 있는지 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365일 한달네번쉬는거외엔 없는데 악덕업주 처벌하는법은 없는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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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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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일을 한 것도 그 만큼의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가 의심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유념 바랍니다.

      2021. 03. 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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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신지 확인하시고 조건이 충족 됐을 때 받지 않고 계셨다면 모두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2021. 03. 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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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땜에 하루세시간씩 근무했는데 급여에 포함해서 주지않아 법에 걸리지 않는지 업주한테 말해서 받을수 있는지 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인수인계시간도 엄연히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할것인바 근로시간으로 임금청구 가능할것입니다.

          365일 한달네번쉬는거외엔 없는데 악덕업주 처벌하는법은 없는지요?

          - 구체적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적용사항이 다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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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일한 것도 근로제공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주 1회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2021. 03. 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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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2021. 02. 2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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