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짓굳은얼룩말28
짓굳은얼룩말28

연차 다시 생성되는 기준이 궁금한데요?

5월 14일 입사입니다. 다음해 6월 14일이 되어야 연차가 다시 생성될까요? 만약 제가 6월 14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새로 생성된 연차 갯수만큼 연차비도 정상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선생님께서 5월 14일 입사이시라면, 만 1년되는 시점인 차년 5월 14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5월 14일 연차가 발생한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2020.5.14~2021.5.12(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2021.5.13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5.14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다음해 5월 14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5월 14일 이후 퇴직할 경우 그때까지 사용하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14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로 나누어 발생합니다.

      2020. 5. 14. 입사자라면 2021. 5. 13. 동안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중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1. 5. 1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 5. 14. 입사자가 2021. 6. 14.에 퇴사한다면 1)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15일의 휴가 등 최대 26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6. 14. 퇴사한다면 그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1. 입사 후 1년 미만 근속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2.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5월 1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출근율 80%이상 전제)하며, 이렇게 발생한 15개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따라서 귀 하와 같이 5월 14일 입사하여 매달 만근한 경우에는

      1. (근속기간 1년 미만) 매월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니다.

      6월 14일 : 1개

      7월 14일 : 1개 (합산 2개)

      <중략>

      -> 총 11개

      2. (근속기간 1년 이상)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음 해 5월 14일 : 15개

      ->> 만약 1년이상 근속 후, 다음해 6월 14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음해 6월 13일에 생성이 되어 6월 14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용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6월 14일 이후 퇴사한다면 당연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일반적인 사업장일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계산방식은 입사일방식이며, 회사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매년1.1)방식으로 계산될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년도 방식으로 산정한 부분이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합니다.

      입사년도 방식 지급인 경우 6월14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제근속기간은 1년 1일이 될것이며, 모두 개근한 경우 11+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되는 시점인 다음해 5월 14일날 발생하며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