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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뜸부기299
정중한뜸부기29921.02.28

1월21일 입사 4대보험가입의무

아웃소싱파견계약으로 1월21일에 입사하여 실근무 연장포함해서 1월달은 74시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근무중이구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이 다음달25일에 지급이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한줄알았는데 안했어요. 1월분을 요청할수있는것일까요? 모집공고에는 4대보험복리후생 써있어요

그리고 현재 2월이다지낫는데 아직도 가입신고를안해놓은거같습니다. 제가 요청을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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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착오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취득신고를 요청하기 바라라며, 이를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4대보험 각 법령에 따라 취득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웃소싱파견계약으로 1월21일에 입사하여 실근무 연장포함해서 1월달은 74시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근무중이구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이 다음달25일에 지급이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한줄알았는데 안했어요. 1월분을 요청할수있는것일까요? 모집공고에는 4대보험복리후생 써있어요

    그리고 현재 2월이다지낫는데 아직도 가입신고를안해놓은거같습니다. 제가 요청을해야될까요?

    -원래라면 익월 15일까지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안할경우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으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으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분을 요청할수있는것일까요? 모집공고에는 4대보험복리후생 써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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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