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통보후 입사를 못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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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회사의 대처에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무급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최소한의 무급휴직 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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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섭단위분리 신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단위 분리제도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예외 개념입니다. 즉,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 하나의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되면 하나 이상의 노조가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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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수당을 매월 1개씩 선지급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경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쉬게 해야 하며,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과 국경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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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도 부당해고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일용직이 아닙니다.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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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관련 노조측 싸인이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임금협약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임금협약이 유효하려면 노사가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노조측이 서명을 거부할 경우 임금협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수당을 결정하거나 노조와 계속 교섭하거나 양자택일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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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외 출장 주말 비행기 탑승 시 업무로 인정해주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근기 68207-2650, 회시일자 2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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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에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부족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22일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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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격상 시 민간기업 필수인력 제외 재택근무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수인력을 어느 범위로 볼 것인지는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인원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재택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업종이나 직종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는 자체는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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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나 이전 근무조건에 비하여 악화된 조건으로 재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이 없이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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