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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총명한쥐175
총명한쥐175

국경일수당을 매월 1개씩 선지급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30인 이상 의 기업도 국경일을 휴무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같은 경우 매장이 1년365일 운영하다보니 직원또한 휴무일이 일정하지가 않고

월 8회의 휴무를 토,일요일과 상관없이 렌덤으로 쉬고있습니다.

국경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하려니 복잡 합니다.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1년치의 국경일중 일요일 겹치는 것을 감안하여 월 1개씩의

휴일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아래내용대로 직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동의하면 250만원 매월 1일의 국경일 휴가수당 포함

동의하지 않으면 230만원 + 국경일 발생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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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연차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개인이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단 휴일수당이 최저시급에 미달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휴일 1일의 임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1일의 휴가비에 1.5배의 근로수당까지 따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만약 매월 근무일별로 정산하지 않고 고정급을 지급하는 월급제 임금계약이라면 1.5배의 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와 같은 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수당이 몇개,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계산도 정확해야 합니다.

      2.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로 하더라도,

      기존 임금수준보다 저하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월급이 230만원이어서

      올해 기준 230만원+휴일수당=250만원이 되는 것은 문제없겠으나,

      기존월급이 250만원인데,

      휴일수당 포함 250만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경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쉬게 해야 하며,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과 국경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