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후 일부근로자 대체휴일을 변경가능한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대체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근로자대표와 변경합의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와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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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입사 2020년 12월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입사라고 했는데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로 가정하고 설명합니다.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8년 5월에 15일 발생2019년 5월에 15일 발생2020년 5월에 16일 발생총계 46일 발생미사용일수=46-7=39(일)퇴직시까지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39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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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개정시에 불이익변경인지 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임금형태는 월급제로 보입니다. 월급제의 특징은 매월의 실근로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월급액수는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실근로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은 동일합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월 80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해당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수당은 월급외로 지급되는 것입니다.사례에서 10월의 경우에도 기본급은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며 10월의 실근로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근로시간이 80시간을 초과했다면 추가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존 취업규칙에 없던 징계사유를 신설하거나, 기존 취업규칙에서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팀장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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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우회술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럴 가능성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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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면접 준비중인데 모르는내용일경우 어떻게 대답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을 잘 받는 요령 중의 하나는 임기응변입니다. 한국어로 면접할 경우에도 예상외의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해야 성공한 면접이 될 수 있습니다.더구나 영어로 면접을 한다면 영어에 능통한 것은 기본이고 이에 더하여 순발력까지 갖춰야 제대로 된 면접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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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받을 때 감독관 분할 제안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할 지급을 거절할 경우 사용자가 일시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근로감독관을 사용자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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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업무 수행시 일정 자격 보유를 요하는 경우에 자격 미보유자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격 미보유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신호수로서 근로를 했으므로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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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적게주면 어떡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급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처리 방법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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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최저임금을 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사 명칭이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한 금액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일반적인 해고예고수당액수는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라면 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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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내월급에서가져가는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다면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1년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한 금액 전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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