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연장근무하고 1.5일에 대휴를 받았는데요
토요일 연장근무하고 1.5일에 대휴를 받았는데요
그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오전 보상휴가로
신청후 쉬었는데. .
휴가낸주 토요일(8시간) 또다시 연장근무하게 되면
보상휴가 쓴 그주 토요일 연장근무는 1.5배에서
제외인가요?
(예: 보상휴가 갔다온걸 40-8-4=28시간이면 28시간+8시간(토요일근무)=36시간이라
연장근무1.5배을 못받는건가요?)
보상휴가를 토요일 특근 있는날 쓰면
손해인건지? 연차를 쓰면 연장휴가에서
토요일 근무시 1:1 인건 알겠는데
연장근무 보상휴가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동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므로, 보상휴가제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 가산되는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인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나 보상휴가 사용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토요일근로(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1.5배의 보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다음주에 이 보상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주의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 초과근로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주에 사용하는 보상휴가 이외의 근로시간이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더라도 ,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배만 추가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5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인지 여부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지급됩니다.
1.보상휴가를 쓴 주 연장근무는 1.5배 제외됩니다.
2.휴가는 소정근로시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인 시간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