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준수를 하고있는지 모르겠오요..

2020. 11. 28. 20:24

주6일12시간근무 휴무는 평일 중 화,수,목중에서만 식비지원 없고 받은 지원은 설날에 받은 떡값. 일 그만두고싶다고 두달전에 말했는데 좋은말들만 하시면서 더 일하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좋게풀려서 일하고있었는데 그만둘려면 최소 3개월전에 말해야 한다네요.. 직종이 통신업이라 프리랜서로 잡혀서 월급이 심하게 들쑥날쑥인건 이해하겠는데 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만두고싶은데 뭔가 모르게 눈치가 많이 보여서,,, 그만둘려면 3개월전에 말해야하는건가요? 일주일중 쉬는 날은 하루 매일 12시간 근무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7.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내년 7월부터 1주 52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했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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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만두는 데 몇 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너무 갑자기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인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한 달의 다음 월급지급기를 경과할 때까지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하지 않으면 그 경과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1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루더라도 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2020. 11. 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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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3개월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강제근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대상입니다.

      2020. 11. 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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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에 쉬는 날이 1일이고 주6일 동안 1일 12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 72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 제한 시간(1주 52시간)을 훨씬 초과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를 통보한 당기 후의 1기가 지난 때에 자동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외의 경우 1개월 이전에만 퇴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입증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도 지급 받으셔야 하므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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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0. 11. 2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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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0. 11. 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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