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020. 11. 28. 21:05

마트 수산코너에서 일합니다. 오늘 생선손질중에 지느러미에 찔려서 피가 살짝 났고, 냉장고문 녹슨부위에 손이 살짝 긁힌것이 걱정되어 병원에가서 파상풍 박신처방과 기타 질병대비 치료를 받으려합니다.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사고로 "4일 이상 요양기간"이 필요하면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최초요양신청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영상CD 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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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하려면, 사업장에서 작업중에 다치는 것이여야하며, 소견서를 받았을때 상병기간이

    3일이상의 경우여야 산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3일 이상의 소견을 받았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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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병원에 문의해서 조력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 11.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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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업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부상이기 때문에 재해의 업무기인성이 넉넉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를 받으신 뒤 산재 신청을 하셔서 요양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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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020. 11. 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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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할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3일 이내이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치료비를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020. 11. 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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