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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근무중에 부상 당했을 때 회사 대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형마트 수산쪽에서 근무중입니다.

약 10일전에 근무하다가 생선 가시가 손에 박혔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직접 제거하여

괜찮은 줄 알고있다가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가시가 깊숙히 박혀서 수술이 필요하다하여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럴때는 회사에 산재 처리 및 휴가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회사에 보고를 하니 받은 답변이 " 다쳤을 때 그걸 본 사람이 있냐",

" 이미 일주일이 지났으므로 회사에서 해줄게 없다" 라는 답변만 주셨습니다.

회사 내 규정에 따라 답변 받은데로 따를 수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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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다친 것을 산재신청하는 것은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 시 회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없기 때문에

    다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생선 손질 중 가시에 찔린 것은 명백히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말대로 목격자가 없다 하더라도 의사의 진단서와 업무 관련성만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1주일이 지났더라도 산재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되고, 진단서와 진료(수술)기록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심사 후 요양급여(치료비) 등 보상과 치료를 위하여 휴업을 한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상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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