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에 부상 당했을 때 회사 대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형마트 수산쪽에서 근무중입니다.
약 10일전에 근무하다가 생선 가시가 손에 박혔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직접 제거하여
괜찮은 줄 알고있다가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가시가 깊숙히 박혀서 수술이 필요하다하여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럴때는 회사에 산재 처리 및 휴가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회사에 보고를 하니 받은 답변이 " 다쳤을 때 그걸 본 사람이 있냐",
" 이미 일주일이 지났으므로 회사에서 해줄게 없다" 라는 답변만 주셨습니다.
회사 내 규정에 따라 답변 받은데로 따를 수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