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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말 근무시 시간대에 따른 수당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에서 언급한 주말근무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의미한다면 위의 설명처럼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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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휴직을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과 병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차이를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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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영, 자산관리기관 변경 추가 시 불이익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사업자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규정해야 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규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규약변경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약변경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나 동의(불리한 경우)가 필요합니다.사례의 경우 노조가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노조대표의 의견청취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불리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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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참고 조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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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시 기타수당을 현금으로 주는 회사 문제 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이 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한 임금이 포괄임금제에 의해 지급한 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일단 사업주에게 지급요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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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수료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이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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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 기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금지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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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통상근로시간으로 전환 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근로한 기간 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기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에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감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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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당시 통상임금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소급하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과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면 오히려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번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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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게산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사례처럼 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평균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1일 평균시간=1주간 총근로시간÷1주 총 소정근로일수=42÷6=7따라서 주휴수당=시급×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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