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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31

택시기사가 운행중에 확진자 승객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운행을 못하게 되면 산업재해법에 따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점입가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2020년 8월 31일 현재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 카페 등의 영업은 테이크 아웃 방식만 허용되고 식당 및 유흥음식점의 영업은 오후 9시 이후에 금지, 학원 및 당구장 등 거의 모든 집합시설의 운영이 1주일간 중지되는 강력한 조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택시기사가 운행중에 확진자 승객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운행을 못하게 되면 업무중지에 따르는 손실에 대하여 산업재해법에 따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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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법 2006. 6. 15., 선고, 2005누23918, 판결 : 확정).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1호 가목(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의거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며,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현행법은 업무상의 재해라는것을 증명해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택시 기사 업무 중 코로나에 걸렸다는것증명을 해야하는데 코로나의 경우에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등도 필요할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증거를 모아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위해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을것인데, 특히 해당 택시 기사가 업무 중에 감염된것이고 근무 중 이외에 다른 감염 경로 및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중에 감염된것을 증명하기게 쉽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현재 이번에 쿠팡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에 대한 첫 산업재해 승인 판정이 나왔는데, 해당 근로자는 근무 외에 다른 감염 경로 및 요인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근무환경도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였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사업장 바깥에서 업무를 수행중이다가 코로나에 감염이되면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즉 업무 중에 감염된것이고 다른 감염 경로 요인이 없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상기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관련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이부분이 질문자님의 질문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해당 노동자는 (택시기사)는 상기에 언급을 했듯이 업무 중에 감염인과 접촉이 있어서 감염이 되었다는것을 입증해야하기에 산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었을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여부가 논쟁의 쟁점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해당 노동자는 (택시기사) 업무 중에 (택시 운행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해서 감염이 되었다는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이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어서 산재처리를 할수 있을것이라고 판단되며, 산재가 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 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서 질병은 그 원인이 사업주의 관리 영역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코로나는 특정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사례의 경우에 산업재해로 보게 되면 치료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를 하게 되지만 그 비용은 사업주들이 납부한 기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코로나에 감염된 일반 국민에 대한 치료비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사례의 경우 산업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업무수행성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여야 하고, ② 상당인과관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제37조 제1항).

    이 중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뤄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다. 정규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않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고,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상당인과관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구체적으로 아래의 경우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상 질병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가) 업무 활동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할 것
    나)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인정될 것
    라)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코로나 19로 해외로 첫 산재승인이 나기 ㅣ작했씁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