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에 따른 차별논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내용이 동일하지만 급여조건이 상이하다면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2.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직급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시 부서이동을 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노무관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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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에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거에는 공사비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판단합니다.2. 수급업체가 안전상의 조치를 다했으나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전상의 조치는 시설 등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전교육도 포함됩니다.3.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산재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해당 공사는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도급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형식상으로만 공사를 도급받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독립성이 없다면 도급인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4.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참고 조문>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1. 제조업2. 철도운송업3. 도시철도운송업4. 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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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실시 방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을 하는 목적은 모르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시간에 동영상을 보도록 할 경우 집중도가 떨어져 교육효과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동영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라 하더라도 사례처럼 실시할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 실시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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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가 될때도 미리 해고예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가 필요없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 즈음에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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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완료 후 요양중인 직원의 근태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법적으로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병가 등 특별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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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도 4대보험 가입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E-9비자 취득자)의 경우 4대 보험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산재보험 : 의무가입건강보험 : 의무가입국민연금 : 상호주의에 의해 가입(외국인근로자의 국가에서 한국인에게 국민연금을 가입시키면 우리도 가입시키고 가입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가입시키지 않음)고용보험 : 임의가입(실업급여) 또는 의무가입(고용안정, 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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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로시의 임금계산일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가 2역일에 걸칠 경우 시작일의 근로가 연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속되는 시간의 범위는 다음 날 시업시각(출근시간) 이전까지만 인정됩니다.사례의 경우 5월 31일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날 6월 1일까지 계속된 경우이므로 5월 31일의 근로가 6월 1일 출근시간 전까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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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근무자를 해고할때 30일전 예고를 해야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봅니다. 그러나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2. 그러나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는 고령자에게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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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면직 문구 유불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은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면 당연 면직됩니다.그런데 2번은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나아가 수형중인 상태가 되어야 당연면직됩니다. 2번의 경우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번은 중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에 의하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으면 당연면직되지 않습니다. 2번이 조합원(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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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노동청 사전 신고 필요 여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휴업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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