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으로 3개월 정도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있는데 노무 이슈 없이 진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2020. 08. 28. 23:24

무급으로 3개월 정도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있는데 노무 이슈 없이 진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정해진 근무장소, 근무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유연하게 약속을 해서 사무실 또는 재택으로 일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냥 일을 했다가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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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마시고,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세요.

    2. 해당 내용에는 정해진 근무장소, 근무시간이 없고, 출퇴근 의무도 없다고 명시하세요.

    보수도 0원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2020. 08. 29.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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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도와주는 것이며 이에 대해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20. 08. 2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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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일정한 임금에 대한 수당이 아닌 용역의수당을 지급하기로 계약하며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제한이 없다는점 업무지휘명령하에 근로를 하지않는 다는 것을 명확히 서면화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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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무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I.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 근로기준법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따라서 무급봉사자분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노무 이슈도 없을 것입니다.

          I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도 재량껏 정하도록 하셔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2020. 08. 2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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