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도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 8월말 회사일부를 정리하고 직원들을 권고사직 시키는데 정직원들에게 한두달정도의 위로금을 주는데 정직원이 아닌 용역도 정직원과 같이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가 완전히 폐업은 아니고 일부만 정리하는 겁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8월말 회사일부를 정리하고 직원들을 권고사직 시키는데 정직원들에게 한두달정도의 위로금을 주는데 정직원이 아닌 용역도 정직원과 같이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가 완전히 폐업은 아니고 일부만 정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위로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정해질 내용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보수규정 등의 사규등을 확인하시어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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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노사간의 협의하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용역의 경우라도 노사간 충분히 협의된다면 위로금이 지급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사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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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회사의 근로자의 경우는 정직원들과 근로계약이 다른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따라 정직원의 취업규정이 그대로 적용받는 것이기
아니기 떄문에 위로금은 지급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폐업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체당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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