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위로금
제가 입사한지 2개월된 회사에서
경영 악화로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희망퇴직, 권고사직 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 내용에는 2개월분 위로금을 준다는 내용이 있었고 수습기간 직원에 대한 내용은 딱히 없어서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위로금 2개월치를 주지만
저는 수습기간 종료로 처리 되기때문에 위로급은 없고
실업급여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
첨부이미지는 인사팀과 메신저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을 거부한다고 회사에 알리고, 근속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반드시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