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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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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자의 연장근로 임금계산문의드립니다

감단승인 받은 자가 24시간 일하고 뒷날 쉬어야 하는데
본인 비번일에 교대해 줄 근로자의 유고로 몇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임금 및 수당계산 시

1. 동인은 감단 승인자이므로 해당근로자의 소정시급 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2. 감단승인자라도 자기시간외에 추가로 연장근로 했으므로
소정시급에 50%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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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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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배제됩니다(근기법 제63조).

    • 따라서 법정기준근로시간(근기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제53조),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기법 제56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감단승인 받은 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원칙적으로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야간근로를 행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단승인자는 연장근로시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야간근로가 발생했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2.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1배만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의 경우는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가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는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임금 50%를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