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우나탕에서 급사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서 밝혀야 하겠지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만약 사우나탕이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이 규정에 의해 산재여부를 검토해 볼만 합니다.그러나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5
0
0
법인회사인데 사장이 고의부도로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체불액수가 확정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도산인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0
0
7인 사업장인데 소속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 개 업체가 독립적이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수 산정이 결정됩니다.독립적인지 여부는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례의 경우 동일 장소이므로 일단 독립성에 의문이 듭니다.장소가 동일하더라도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이면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동일한 공장장의 지시하에 6명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세 개 업체가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근로자수는 7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0
0
본사가 아닌 지방에 있는공장에서도 노조를 만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설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본사가 아닌 지방공장에서도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일단 노조에 동참할 조합원을 규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다음으로 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신청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0
0
실업급여 2개의 직장에 걸쳐서 다녀도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에서 소정근로일인 5일 및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8개월이므로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리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2개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기 위한 1일 최저시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0
0
교섭단위분리가 진행되면 진행중인 교섭은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2. 교섭단위 분리신청 당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이미 결정된 상태였으므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기각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3.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속한 교섭단위는 기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계속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위에서는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0
0
ICT의 발달, 근무형태의 변화, 직무의 다양화가 요구하는 임금체계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가 추진의지를 밝힌 '직무급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급제란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 임금액수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직무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그러나 직무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직원들간에 위화감만 조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0
0
고용보험가입거부 사업장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제받는 방법으로서 ‘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청구를 하겠다고 말하면 안내해줄 것입니다. 확인청구를 하겠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4
0
0
실업급여 조기취업시 받을수있는 해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조기에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게 됩니다.따라서 조기재취업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 구직활동의 결과이므로 권장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0
0
무일수의 60%를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는 체력단련비와 간식비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는 고정성이 문제됩니다. 체력단련비와 간식비는 근무일수의 60%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할 때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산정의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비와 간식비는 연장근로 등을 할 당시에 향후 근무일수의 60%를 충족할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체력단련비와 간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0
0
6445
6446
6447
6448
6449
6450
6451
6452
6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