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현장이 생겼을 경우 일용직 근로자 및 장비를 사용하는데 많은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려봅니다.
연차에 관해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입사시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였으며, 구두계약으로 진행 후 연차는 한번도 못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친족X), 사장(사용자) , 직원1(친족), 직원2(친족X), 본인(친족X)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이렇고 매달 급여 나가시는분들이 4명 이상(기술자 면허사용으로 용돈 / 4대보험 등재)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