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휴가 관련하여 무급 유급 외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여성휴가는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생리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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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급여차감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쉽게 말하면 연차휴가로 쉴 경우 정해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월급에서 공제한 금전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측에 지급요구하시고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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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갖지 않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30일 이상 여유를 주고 예고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첫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둘째,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셋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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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위 조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주요근로조건 중 임금에 관해서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입니다.2. 근로계약 체결 여부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여기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것은 무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귀하는 유료를 목적으로 일한 것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조건 등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 가능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용자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했어야 합니다.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은 사용자가 혼자 작성할 수도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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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연차계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관련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귀하가 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했고 매년 출근율 80% 이상 충족했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2017. 11. 19.부터 2018. 11. 18.까지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2018. 11. 19.부터 2019. 11. 18.까지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위와 같이 산정하면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처리 방법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 1년 내에 이미 받은 미사용 수당을 말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서 받게 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등 미지급시 구제 방안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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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해야 하는 300인 이상의 작업장의 경우에, 다른 날짜를 휴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금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임시공휴일도 법정휴일에 속합니다.공휴일에 대해서는 대체가 가능합니다.즉, 공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소정근로일)에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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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퇴직금 미지급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년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임금이 본인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퇴직금과 관련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문서로 체결한 경우에 차이가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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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실업급여는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업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1인 자영업자) 근로자를 50명 미만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약 귀하가 과거에 위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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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로 전환된 공휴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대체의 일반 이론연차휴가 대체란 원래 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신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만약 연차휴가 대체를 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쉬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쉰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그런데 연차휴가 대체를 하게 되면 쉰 날을 유급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게 됩니다.근로자는 무노동 유임금으로 이익을 보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이익과 불이익을 종합하면 이익도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2. 무급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의 경우무급휴일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며 그 원리는 위의 소정근로일 연차휴가 대체와 동일합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함으로써 유급휴일로 하면서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이 경우에 근로자는 무급휴일이 유급으로 되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3. 유급휴일의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유급휴일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이미 유급휴일이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는 금전적으로 이익이 없으면서 연차휴가일수만 공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4.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되기 전에는 노사가 약정하여 휴일로 할 수 있었습니다.약정휴일에 대해서 반드시 유급으로 할 의무는 없으므로 공휴일을 무급으로 약정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약 공휴일이 무급휴일로 약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무급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개정법이 적용되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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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산정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7시간이고,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주휴수당=7×8,590=60,130 2.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적법성 여부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사례의 경우 일당 72,000원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일당=일급 통상임금+주휴수당 1일분=60,000+12,000여기에서 일급 통상임금 60,000은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분의 임금이므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시급=60,000÷7=8.571이 시급 8,571원은 2020년 기준 최저시급 8,59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고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려면 일당이 아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일당=일급 통상임금+주휴수당 1일분=60,130+12,026=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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