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2군데 다닐때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은 두 회사 모두 가입신고해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다음 순서로 하나의 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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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경력 관련 공개 가능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근무하던 회사와의 사이에 경력 공개와 관련하여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약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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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가 다른 회사에 현장 관리자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관리자 자격 요건이 있을 것입니다.귀하는 현장관리자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합니다.종합건설회사에서 현장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법규정상 의무 사항일 것입니다.현장관리자는 문자 그대로 현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만약 사례처럼 직원으로 등재만 하고 실제로는 현장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탈법행위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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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건이 아래와 같은데 내년에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수당 관련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근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2년 단위로 1일이 추가됩니다.월급명세서상에 연차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불법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휴가사용을 허용한다는 조건하에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계약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불법입니다.2. 연차휴가 대체 관련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구정 등 명절에 당연히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대체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2. 공휴일 관련신정, 구정, 추석 등을 포함한 공휴일이 내년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에 법정 휴일로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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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4일을 전부 출근했으면 개근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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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위탁관리업체가같으면조기취업수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그 이유는 조기재취업이 개인의 적극적 구직노력과 무관하게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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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편의점이나 음식점등 다른직업도 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영리행위라 함은 소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주로 배우자분이 근무하고 귀하는 주말에 도와주는 정도이므로 영리행위로 볼 것인지 애매합니다.귀하가 소속된 부처의 감사 담당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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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근로자의날근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에 대해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근로자의 날 반차 사용은 무효이므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① 1년 미만 근무자 : 매월 개근시 1일 발생(최대 11일)② 1년 이상 근무자(기본 연차휴가)- 연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 15일 발생- 연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 매월 개근시 1일 발생③ 3년 이상 근무자(가산 연차휴가)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2년마다 기본 연차휴가에 1일씩 가산3.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는데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무직도 이 출근율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5. 연차휴가 관련하여 신고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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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몇백원 적게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차액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지시 명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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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세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세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① 1년 미만 근무자 : 매월 개근시 1일 발생(최대 11일)② 1년 이상 근무자(기본 연차휴가)- 연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 15일 발생- 연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 매월 개근시 1일 발생③ 3년 이상 근무자(가산 연차휴가)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2년마다 기본 연차휴가에 1일씩 가산3.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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