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위탁관리업체가같으면조기취업수당안되나요?

2020. 08. 15. 15:07

아파트 시설기사로근무중 퇴사를하고 실업급여를받고있다가 다른아파트취업을하려고하는데 기존근무하던아파트관리업체와 새로취업하려는아파트관리업체가동일하면 조기취업수당을받을수없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2020. 08. 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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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라면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아파트 관리업체가 동일하여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없겠습니다.

    2020. 08. 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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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소속이 같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0. 08. 1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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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가.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했을 경우

        나. 재취업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이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 업체의 경우

        그러나 동일 업체의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0. 08. 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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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조기재취업이 개인의 적극적 구직노력과 무관하게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2020. 08. 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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