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몇백원 적게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 08. 15. 06:16

사장님이 최저임금보다 590원을 적게 주시는데요

일은 일대로 다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것 같은데..(제생각 입니다)

최저임금을 뒷자리 다 때고 주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최임법 제28조).

  •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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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금액으로 세전금액을 정하고 있고, 급여를 적게 주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에 해당 급여처리 방법이 위법함을 전달하시고 부족한 차액 지급요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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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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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근무시간 등 증거를 수집하셔서 노동청에 최저임금 8590원이 아닌 8000원에 근무하였다 라는 취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고, 신고하시는 분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와 사업장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법 위반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2020. 08. 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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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간당 8000원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당 590원이라면 그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한달 12만원이 넘습니다.

          시급 8590원과의 차액을 달라고 하세요.

          2020. 08. 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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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3개월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질문자님이 아직 수습기간에 해당하지는 않으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노동부 진정 넣으시면 최저임금 차액만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8. 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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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근무사진 등 근무이력을

              확보한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정산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020. 08. 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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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준다고 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방법은 아무래도 재직중이시기 때문에 왠먄하면 좋게 얘기하셔서 지급을 요청하시거나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 사업장에서 가까운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2020. 08. 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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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크고 작음에 상관 없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잘 이야기해보시고 해결이 안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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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가능한 경우는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때 수습3개월 기간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달한 경우에는 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체불보다 벌칙이 강하므로 최저임금 지급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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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차액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지시 명령을 하게 됩니다.

                      2020. 08. 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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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함으로써 법정 최저임금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법 2013나1038 참조)

                        2020. 08. 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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