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멋진동박새120
멋진동박새120

최저임금보다 몇백원 적게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이 최저임금보다 590원을 적게 주시는데요

일은 일대로 다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것 같은데..(제생각 입니다)

최저임금을 뒷자리 다 때고 주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최임법 제28조).

    •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금액으로 세전금액을 정하고 있고, 급여를 적게 주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에 해당 급여처리 방법이 위법함을 전달하시고 부족한 차액 지급요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근무시간 등 증거를 수집하셔서 노동청에 최저임금 8590원이 아닌 8000원에 근무하였다 라는 취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고, 신고하시는 분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와 사업장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법 위반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간당 8000원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당 590원이라면 그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한달 12만원이 넘습니다.

    시급 8590원과의 차액을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3개월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질문자님이 아직 수습기간에 해당하지는 않으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노동부 진정 넣으시면 최저임금 차액만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근무사진 등 근무이력을

    확보한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정산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준다고 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방법은 아무래도 재직중이시기 때문에 왠먄하면 좋게 얘기하셔서 지급을 요청하시거나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 사업장에서 가까운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크고 작음에 상관 없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잘 이야기해보시고 해결이 안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가능한 경우는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때 수습3개월 기간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달한 경우에는 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체불보다 벌칙이 강하므로 최저임금 지급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차액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지시 명령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함으로써 법정 최저임금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법 2013나103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