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9. 3. 18.부터 2019. 4. 17.일까지 1개월 개근하면 2019. 4. 18.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9. 3. 18.부터 2020. 3. 17.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근무하면 2020. 3. 1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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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품지급 받았는데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에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판매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귀하가 상품을 받는 순간 귀하의 사유재산이 되었으므로 해당 상품에 대한 처분권을 귀하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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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고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의해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가 소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그러나 설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때 사용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3. 형식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을 뿐 실제로는 회사 업무형편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로를 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우선 회사측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해보시고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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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소멸 시켜도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의해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가 소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그러나 설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때 사용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3. 사례처럼 형식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을 뿐 실제로는 회사 업무형편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로를 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우선 회사측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해보시고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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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기본급 계산산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급제인 경우 매월 임금계산시간이 209시간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209시간은 월급제의 경우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 209시간에서 결근시간과 주휴시간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3. 금년 7월을 예를 든다면, 시급제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주휴일)은 휴무한다 조건하에 7월 7일 하루만 결근했고 다른 날은 정상근무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임금계산할 수 있습니다.① 실제근로일은 22입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8×22=176시간입니다.② 주휴일이 원래 4일인데 하루 결근으로 1일이 무급휴일로 되었으므로 유급주휴일은 3일입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8×3=24시간입니다.③ 전체 시간은 176+8=184시간입니다.④ 7월 임금은 시급×18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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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급 육아휴직기간은 남녀 각각 1년입니다.2. 육아휴직급여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휴직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사후지급금이라 하여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나서 합산하여 지급3. 무급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4. 남녀의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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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상태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에 대해 노동청(지청)에 신고하여 불법이 확인되면 복귀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요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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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무실제공은 사측에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노조에게 차별 없이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으면서 1개 조합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복수 노동조합 중 특정 노조에 대해서 불리하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우선 회사를 상대로 계속 설득해보시고 도저히 불가능하면 노동청(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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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천 산업체 직장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직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 도저히 계속 일할 수 없다면 그만 두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적성에 맞고 수입도 현재 수준 정도이거나 최소한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가 보장되는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많은 직장인들이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을 당장 그만 두지 못하는 이유도 적합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우선은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 보시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수 있을 때 그만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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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 휴가일이 정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휴가 반납하면 잘못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연차휴가 대체제도라고 합니다.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특정일을 쉬는 대신에 개인별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 개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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