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면제는 어렵습니다.다만,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기는 하나 담당 조사관님에게 서면 제출 하는 방법으로 양해를 구하면 처리해주시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담당 조사관님에게 말씀드려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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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양도소득세와5/9일이후 양도소득세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수원시 영통구 주택을 5월 9일 이전 양도하는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는 약 6,000만원(지방세 포함) 입니다.반면 5월 9일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억 3,900만원(지방세 포함)으로 크게 증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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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단독명의->공동명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어떤 분에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 시가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의 3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이내라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약 97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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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깜박하고못했어요 ㅜ않하면않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정확히 이직을 언제 하셨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중도퇴사 하는 경우 기본공제만을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추가적으로 공제받으실게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시면 되지만, 추가적으로 공제받으실게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같은 연도에 두 회사를 다닌 경우 (6월까지 A회사 근무, 7월부터 B회사 근무) 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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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수익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당근 거래 등의 경우 명확한 과세기준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최근에 연 거래횟수 50회 이상이며, 거래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문을 받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대략 저 정도 횟수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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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지원에 관한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보증금을 지원해주시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증여 받으신적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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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자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만하면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해도 되는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통햬 미리 이미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연말정산과 동일한 납부금액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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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업종코드 630901) 사업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창업세액감면은 업종, 지역, 나이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해당 택배업 코드의 경우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30세이시라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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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양도계약서 등을 부속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첨부하지 않으셔도 조사관님이 전달해달라고 연락이 올겁니다.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납부서 확인 창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납부세액이 없는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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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지금 신청하지 않는 경우 추후 타 중소기업 이직 시 새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현 직장에서 연봉이 높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세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 굳이 현 직장에서 신청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이직하여 급여가 인상되었을 때 신청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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