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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밥을 먹던, 물건을 사던...

법인이 밥을 먹던, 물건을 사던 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상식적으로 "굳이 이렇게 많이 써야 하나?" 싶으면 비용처리 거부 당할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산 금액이 평균보다 많더라도 실제 업무용으로 지출된것이 맞다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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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시 실질이 접대나 임원 개인 이익을 위한 지출로 판명되면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재분류되어 한도 초과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계정과목 분류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 비용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금액이 너무 많아 보인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관련성, 통상성, 지출 목적,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으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확률은 극히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