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설립전 대표자 사용 식비 및 경비 청구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이 늦어지고 업무는 계속했던 상황이라 대표자의 개인 지출이 많아 지출한 배달 플랫폼 이용료, 커피 구매, 식비 등의 비용을 법인에 청구하려고 합니다.(유류비등... 청구가 안되는 내역들이 많아 최대한 식비로 청구하려함) 이러한 항목들이 법인 설립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처리 가능한지,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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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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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지출들은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영수증은 관리하시면 되며, 법인->대표 계좌로 해당 금액만큼 이체하시고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