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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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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대표자 개인 지출내역 청구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이 늦어지면서 업무는 계속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배달 플랫폼 이용료, 커피 구매, 식비 등의 비용을 법인에 청구하려고 합니다. (유류비 등 청구가 어려운 항목들이 많아, 최대한 식비로 청구하려 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법인 설립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청구할 예정인데, 식비가 약 20~30만 원 상당의 금액(벤치마킹을 위한 F&B 관련 지출)인 경우에도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카드 내역만으로도 충분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내역만으로 충분하며 카드영수증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모두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경비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