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설립 전 대표자 개인 지출내역 청구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이 늦어지면서 업무는 계속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배달 플랫폼 이용료, 커피 구매, 식비 등의 비용을 법인에 청구하려고 합니다. (유류비 등 청구가 어려운 항목들이 많아, 최대한 식비로 청구하려 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법인 설립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청구할 예정인데, 식비가 약 20~30만 원 상당의 금액(벤치마킹을 위한 F&B 관련 지출)인 경우에도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카드 내역만으로도 충분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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