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프리랜서) 신고 및 회계처리
안녕하세요.김환 세무사입니다.1. 1~3월 귀속분 신고1월귀속 4월지급, 2월귀속 4월지급, 3월귀속 4월지급으로 나누어 신고하는것이 원칙이나, 같은 사업연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하여 신고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2. 매월 정산분 신고말씀하신대로 비용처리는 귀속 월 기준으로 하고,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 기준으로 하시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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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하여 잘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3월 초쯤에는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4월말 즈음부터는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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