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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소득세가 평소급여랑 동일한기준으로 적용되는것인가요?

최근에 삼전닉스의 성과급이 많이 얘기되었었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구, 그런데 성과급은 소득세가 평소급여랑 동일한기준으로 적용되는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성과급은 세법상 평소 월급과 똑같은 '근로소득'입니다.

    별도의 우대세율이나 분리과세 같은 건 없고,

    연간 총급여에 합산되어 동일한 기본세율(6~45%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성과급 받은 달엔 세금을 유독 많이 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방식이 다릅기 때문입니다.

    매달 월급은 '간이세액표'로 떼지만,

    상여/성과급은 지급 시점에 별도 계산식(상여 원천징수 방식)으로 떼는데,

    큰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오다 보니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된 것처럼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단계에서 많이 뗐든 적게 뗐든,

    연말정산 때 연간 총급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그래서 "성과급이라서 세금이 더 붙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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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성과급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매월 받는 기본 월급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기존 연봉과 합산된 총소득에 따라 세부담액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성과급 또한 급여와 동일하게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간이세액표의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후 급여와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평균 임금을 산출한 후 해당 금액에 맞는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해당 세액에 지급대상기간을 곱하여 총 원천징수금액을 계산한 후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하는 조금은 복잡한 방식으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후 연말정산 시 전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성과금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