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성과급은 세법상 평소 월급과 똑같은 '근로소득'입니다.
별도의 우대세율이나 분리과세 같은 건 없고,
연간 총급여에 합산되어 동일한 기본세율(6~45%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성과급 받은 달엔 세금을 유독 많이 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방식이 다릅기 때문입니다.
매달 월급은 '간이세액표'로 떼지만,
상여/성과급은 지급 시점에 별도 계산식(상여 원천징수 방식)으로 떼는데,
큰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오다 보니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된 것처럼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단계에서 많이 뗐든 적게 뗐든,
연말정산 때 연간 총급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그래서 "성과급이라서 세금이 더 붙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