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및 상속세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22년 3억을 증여 받았고, 증여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자 분의 연세가 있으신데 사망 후 이 돈이 자녀 상속세로 잡힐까봐 그리고 저와 분쟁이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증여의 증거는 녹취록만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고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 사망 이후

-자녀의 상속세로 잡히지 않기 위함

-저와의 분쟁이 없어야 됨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이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증여자의 상속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추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도 5년 이내 증여한 금액이 아니라면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상속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0년이내 계좌내역을 확인하기 때문에 증여 내역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산출 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금액만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상속이 개시된다면 해당 증여 건은 합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 증여여야 하며, 1년 이전 증여라면 증여 당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유류분으로 포함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