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산출 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금액만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상속이 개시된다면 해당 증여 건은 합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 증여여야 하며, 1년 이전 증여라면 증여 당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유류분으로 포함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